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신청과 판정
1. 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2.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다
3.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가. 인정신청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대상자(노인성질환이 있는 의사소견서를 첨부)
또는 65세 이상 노인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다
인정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시. 군. 구청이 이 지정한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은 관할지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치매 대상자인 경우)
나. 방문조사
공단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이 신청인 거주지를 방문하여 신청인의
심신상태화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조사한다.
다. 등급판정
공단은 신청서,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최종 판정을 위한 심의 기구는 등급판정위원회이다
등급 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파킨슨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60세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노인성질환이 있는 의사소견서
(개인정보 동의서는 필요 없다)
4. 판정결과
등급 | 상태 | 장기요양 인정점수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95점이상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75점이상 95점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60점이상 75점미만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1점이상 60점미만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함)로 도움이 필요한 자 |
45점이상 51점미만 |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 |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함)로 도움이 필요한 자 |
45점미만 |
5. 판정 결과 통보
. 공단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정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등급별 월한도액 범위
안에서 작성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한다.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갱신결과, 심신상태 등에 따라
최소 2년 이상 ~ 최대 4년 6개월까지 산정된다.
장기요양 유효기간 산정 |
. 유효기간을 갱신할 때 갱신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1등급의 경우 : 4년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