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원조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기 위한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 본인부담으로 구성된다. 1. 보험료 ①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은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 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률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징수 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2. 국가지원 ①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