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원조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기 위한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
본인부담으로 구성된다.
1. 보험료
①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은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 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률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징수 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한다.
2. 국가지원
①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3. 본인부담
① 급여 대상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②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법정 본인부담금의 40~60%를
경감하여 준다.
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 단, 비급여 항목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급여종류 | 일반 | 40%감경자 @ | 60%감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자 |
재가급여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
15% | 9% | 6% | 면제 |
시설급여 촉탁의 진찰비용 |
20% | 12% | 8% |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20% | 10% | ||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
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지원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이나 그 가족은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양식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정조사 등을 통해 등급을 판정하고,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아래 그림과 같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접수 및 방문상담 |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
▼
서비스 제공 |
▼
모니터링 실시/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절차]
다. 서비스 신청 및 상담
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는다.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면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필요하다
① 장기요양인정서(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한다.
장기요양인정서에는 대상자의 기본인적사항과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 대상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안내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려면 대상자와
그 가족이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안내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역할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대상자 및 가족들이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고, 또 하나는 장기요양기관이 대상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의 역할이다.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는 대상자의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ㅇ공단에서 제시하는
급여의 종류와 횟수, 이에 따른 비용이 기재되어 있어 대상자 및 가족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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